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자, 안 검사 측은 “법과 원칙에 따랐을 뿐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국회 측에서는 김용관(21기)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유정(4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안 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대표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청구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새롭게) 수사된 내용의 공소사실을 보면 기존 기소유예건과 동일하고, 기소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검사는 적법절차 미준수, 직권 남용 등뿐 아니라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고 상고했다”고 말했다.
피청구인인 안 검사 측은 “1심에서 유 씨의 범행 일부가 밝혀졌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안 검사의 재수사 경위, 공소제기 시점 불가피성 등 고려하면 공소 제기가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론에 나선 안 검사는 “2003년 임용 이후 검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형사절차 원칙을 충실히 지키려 노력했다”며 “적법한 절차와 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법 위반’ 여부를 놓고도 맞붙었다. 청구인 측은 “국가질서 유지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계인 공소권 행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검사가 파면되더라도 대통령과 행정 각부 장처럼 국정 공백 우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결에도 불구하고 안 검사는 사법부를 불신하면서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법원 판결은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의 일환”이라며 “헌법, 법률 위배에 따라 탄핵해 달라”고 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보복 기소라는 의도가 있다고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을 탄핵사유로 쉽게 인정할 경우 검사의 준사법적 지위가 유명무실해지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맞섰다.
이어 “특정 정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보복 차원에서 탄핵소추를 추진한 게 아니냐는 정치권과 언론의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