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03-3단독(조정)은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 조정기일을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
조정은 재판을 진행하기 전 분쟁 당사자들끼리 법원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화와 협상을 하고, 상호 양해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기일 등을 통해 양측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양측 중 한 명이라도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식 소송절차가 진행돼 재판이 시작된다.
이 자리에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출석하는 만큼, 강경준이 이날 직접 법원에 출석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커진다. 조정기일이 확정되면서 합의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리는 중이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강경준은 고소인의 아내 B 씨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경준 소속사였던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소장을 확인한 결과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강경준과 B 씨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내역이 공개되됐다. 그러자 소속사 측은 “사생활이라 답변할 부분이 없다”며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사실상 ‘손절’ 의사를 밝혔다.
이후 강경준과 B 씨가 분양대행업체에서 함께 일하며 가까워졌으며, 보도 직후 두 사람이 잠적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이어졌다.
강경준은 소장이 접수된 지 34일째였던 지난달 29일 법원에 총 3명의 법률대리인을 앞세운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2013년 드라마 ‘가시꽃’에서 인연을 맺어 5년간 열애 끝에 결혼했다. 강경준은 장신영이 전남편과 결혼에서 낳은 첫째 아들을 살뜰하게 보살피고, 2019년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을 육아하는 모습을 방송에서 공개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