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 몇 등급이야?…의류관리기도 등급 대상 포함

입력 2024-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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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행정예고

▲LG스타일러 오브제컬렉션 (사진제공=LG전자)

앞으로 스타일러 등 의류관리기를 구매할 땐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사용 기기에 대한 효율 기준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행화를 위해 23일부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류관리기를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 품목으로 신규 도입하고, 기존 관리품목인 전기밥솥과 전기온풍기의 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하며, 대기전력저감제도로 관리하던 비데와 최저소비효율기준으로 관리하던 전기레인지를 소비효율등급제도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의류관리기 신규 도입은 최근 시장보급이 증가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의류관리기를 의무제도인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으로 신규 도입·관리한다.

이와 함께 기존 효율관리기자재인 전기밥솥(소비효율등급), 전기온풍기(최저소비효율기준)에 대한 효율기준을 강화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저효율 제품의 퇴출을 촉진한다.

전기밥솥은 보온 시간은 기존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월 사용횟수는 월 36.5회에서 25회로 실사용자 환경에 맞게 개선해 소비효율 측정 항목에 반영하고, 소비효율등급 부여 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 고효율 제품의 변별력을 강화한다.

전기온풍기는 기존 라벨에 표시되는 '소비전력' 대신 소비자가 직접 제품 간 효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난방효율'을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해 효율관리를 강화한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비데를 대기전력저감제도에서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하고 동작모드에 대한 최대 소비 전력량 기준을 마련해 소비전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전기레인지(인덕션·하이라이트·핫플레이트)는 연간 사용횟수를 실사용자 환경에 맞게 1062회에서 936회로 개선해 라벨에 표기되는 연간에너지비용 산정에 반영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간담회,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했다"라며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 강화를 통해 신규제 품 구매 시 품목별로 가구당 연간 2.9KWh(킬로와트시) ~ 17.9KWh의 에너지사용량 절감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효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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