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입력 2024-02-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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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주서는 계약서…허위 사실 기재는 서면 미발급"
쿠팡 "납품 단가 보호 조치…법원 판단 받을 것"

(사진제공=연합뉴스)

자체 브랜브(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주서의 하도급 단가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2020년 설립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이 기간 발주 건수는 3만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 원이었다.

하도급법상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에 4900만 원, CPLB에 1억2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쿠팡은 수급 사업자들의 PB 상품 납품 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허위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거래관계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되고,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는 발주서에 기재된 단가가 실제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의 지위가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주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별도로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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