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복지법 위반 기관 폐쇄하거나 해임 등 행정조치
(자료=보건복지부)
14개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 전력자가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례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38만6739개소(종사자 368만374명)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점검 결과, 총 14개 기관에서 14명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운영자는 4명, 취업자는 10명이다.
기관 유형별로 체육시설은 6개(운영자 2명, 취업자 4명), 학원은 2개(운영자 1명, 취업자 1명), 학교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의료기관, 도서관, 사회복지관은 각각 1개(모두 취업자 1명)가 적발됐다. 영화상영관은 1개가 적발됐는데, 운영자가 아동학대 전력자인 사례였다.
이들 기관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을 폐쇄(시설등록 말소)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