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 재정여건 악화 속 관리 필요"
2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에 의뢰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모두 497건이며 심사결과 적정 12건, 조건부 추진 332건, 재검토 71건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적정+조건부)의 비율인 통과율이 69.2%였다. 10건 중 7건은 통과된 셈이다.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특정 사업에 과도하게 투자할 경우 타 사업의 축소 등 문제와 함께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대규모 예산 투자의 선행절차인 투자심사는 일정한 규모 이상일 경우 시·군·구 자체심사, 광역시도 의뢰 및 자체심사, 중앙 의뢰심사 등으로 구분한다.
연구소는 이 가운데 200~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 의뢰심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규모를 파악했다.
그 결과 2023년 중앙에 의뢰된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수는 모두 497건, 이 가운데 적정은 12건, 조건부 추진은 332건이며 재검토는 71건이고 부적정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23년 투자심사 중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의 비율인 통과율은 69.2%에 달했다.
중앙에 의뢰된 투자심사 건수는 2022년 412건에서 2023년에는 497건으로 85건이 증가해 20.6%의 증가율을 보였다.
투자심사 결과 사업 추진(적정+조건부 추진)이 결정된 사업 수는 2022년 308건에서 2023년 344건으로 11.7%(36건) 증가했다.
지난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총사업비 58조6000억 원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총사업비 29조9964억 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28조6000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26조7000억 원보다 1조9000억 원(7.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총사업비 가운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전년도 9211억 원에서 1조3331억 원으로 4120억 원이 증가해 44.7%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년과 2023년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사업의 타당성 결여에 의한 부적정 결정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조건부 추진 결정의 경우 해당 조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지난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지방채가 2024년에만 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지방채가 지속해서 발행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