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열고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26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제3회 한‧미 공정거래 형사 집행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서 반독점국 부차관보(DAAG)와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국제 부문 고문 및 한국 주재 미국 법집행기관[DCIS(국방범죄수사국), CID(육군 범죄수사대)] 관계자 등 약 10명, 한국에서 공정거래 전담 검사‧수사관 등 약 60명으로 총 70명 가량이 참석했다.
대검과 미국 반독점국은 수년 전부터 교류를 이어왔다. 2018년 9월 제1회 한‧미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과 2020년 11월 미국 반독점국-한국 검찰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022년 12월 제2회 한‧미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주요 현안과 이슈, 양국의 담합 등 반독점행위에 대한 주요 형사제재(수사)사례, 민사제재 개관 및 사례 공유를 비롯해 공정거래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개회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고, 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반독점의 거래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공정거래 분야도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과 공동대응이 더욱 필요한 만큼 이 행사가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소중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등 전세계 반독점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 카르텔 등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지난해 5월 반부패부 산하에 반독점 범죄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반부패3과를 신설했다. 2020년에 도입한 ‘카르텔 형벌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법무부는 형사제재에서 나아가 민사제재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