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8중 추돌 사고 현장. 출처==Seoul TOPIS 엑스(X·옛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60대 남성 A씨가 몰던 5t 화물차가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사거리에서 구의사거리로 향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정차해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차량이 연이어 부딪쳐 8중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0.027%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반대편 차선으로 트럭이 왜 돌진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가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헐중알코올농도는 0.027%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를 넘지 않는 훈방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