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위해 남·북부 지역할당제 도입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은 3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정량평가, 심층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49개 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사업화 또는 마케팅 등 명목으로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위 5개 기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남부와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북부 지역 할당제를 도입해 전체 선정 기업의 30%를 우선 북부지역 여성기업에 할당했다. 이에 따라 북부지역 여성기업은 최종 30%를 바탕으로 그 이상도 선발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선정기업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해 산업단지 RE100 기업 및 ESG 진단평가 우수기업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은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33개 사 대상으로는 해당 기업에 대한 홍보를 무료로 지원해 여성기업의 인지도 향상 및 인식 개선에도 이바지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양식 등 필수서류를 갖춰 3월 20일 이지비즈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257개 사가 사업에 지원해 48개사가 선정, 경쟁률은 5.47 대 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