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 강경 대처...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통해 피해자들과 협의하면 제재와 과징금 등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홍콩 ELS 책임 분담 기준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
이복현 원장은 2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9일 전후로 손실분담(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율 배상에 나서는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선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향후 제재와 관련된 판매사의 부담을 덜어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사의 자율적 해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손실 배상안을 두고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이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재가입자는 절대 배상을 못 받는다거나 증권사에서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배상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보다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이 원장은 “국민들이 장기·간접투자 하기 위해선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해상충·고객자금 유용 등 위법이나 위규 사항이 발견된 금융투자사는 연기금 운영이나 공적 영역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거래소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은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이 기업 문화로 정착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1년만 하는 배당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분기·기준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5월 중 미국 뉴욕 등 금융 선진국에서 민관 합동 기업설명회(IR)를 계획해 4∼6월 사이 구체화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해외 투자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주주환원 정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10년간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으로 미국(91%)과 여타 선진국(67%)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배당 제도 개선 등 주주환원 제고방안은 물론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와 이사간 소통촉진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