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내주 손실 배상안 발표"

입력 2024-02-28 14:45수정 2024-02-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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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이 2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감원)
홍콩 ELS 손실배상 가이드라인 다음달 9일 전후로 공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 강경 대처...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통해 피해자들과 협의하면 제재와 과징금 등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홍콩 ELS 책임 분담 기준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

이복현 원장은 2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9일 전후로 손실분담(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율 배상에 나서는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선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향후 제재와 관련된 판매사의 부담을 덜어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사의 자율적 해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손실 배상안을 두고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이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재가입자는 절대 배상을 못 받는다거나 증권사에서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배상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보다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이 원장은 “국민들이 장기·간접투자 하기 위해선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해상충·고객자금 유용 등 위법이나 위규 사항이 발견된 금융투자사는 연기금 운영이나 공적 영역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거래소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은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이 기업 문화로 정착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1년만 하는 배당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분기·기준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5월 중 미국 뉴욕 등 금융 선진국에서 민관 합동 기업설명회(IR)를 계획해 4∼6월 사이 구체화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해외 투자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주주환원 정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10년간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으로 미국(91%)과 여타 선진국(67%)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배당 제도 개선 등 주주환원 제고방안은 물론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와 이사간 소통촉진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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