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활동 권한 보장…교정 공무원 증원 추진"
국민의힘은 28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 등을 인상하고, 사이버 범죄, 마약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향후 4년간 1만 명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방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7년간 동결된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2년간 동결된 화재진화 수당도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화재진압 소방대원과 119 구조구급대의 출동 수당 단가를 현재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상한액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확대한다. 현재 군 중심으로 돼 있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 기준을 소방공무원에게도 확대해 10년 이상 근무는 호국원, 20년 이상 근무시 현충원 안장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부·다자녀 소방공무원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학교 우선 지원 등 교육 및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장비 성능 개선, 화재 현장 로봇 투입, 실화재 훈련 실시 등 소방공무원 사고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도입하고, 현장 소방 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한 '소방공무원 직무집행법(가칭)' 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권한을 보장한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현장 활동에서 화재 진압 및 위험 제거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현장 동원 권한, 소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원활한 현장 소방활동에 장애 요소가 많은 실정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 응급처치가 용이한 다목적 중형 구급차와 임산부 등 이송에 적합한 전동형 들것 등 첨단 구급장비를 보강하고,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송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응급실 뺑뺑이'도 방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경찰관과 교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치안 활동 현장에서 경찰에 대한 위해·공격 등 행위의 엄단을 통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공무원도 향후 4년간 1만 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최근 사이버 범죄·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전문 범죄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채용을 늘리고 전담 수사기관의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정직 공무원과 관련해선 '교도관 직무집행법(가칭)'을 제정해 직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완전한 4부제 교대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교정 공무원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해 현충원 내에 순직 교정공무원 충혼탑을 건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과 교정 공무원 부부·다자녀 가정에 대해선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등을 통해 교육 및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