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입력 2024-03-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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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재판이 5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608억 원이다. 호반건설은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공정위 심결은 1심 재판 성격으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과 대법원(3심)에서 진행된다.

호반건설 측은 사건 변호인으로 대형로펌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공정위 “총수일가 편법적 부의 이전 행위”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의 회사 호반산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 호반건설 사옥 전경 (호반파크) (사진 제공 = 호반건설)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 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배임 혐의’ 호반건설 겨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벌떼입찰’은 일종의 부당지원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 그러나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에 불과하고, 공정위 단계에서 사건 조사에만 3년 넘는 시간이 걸린 탓에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고발을 하지 못했다.

비록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불가하지만, 다른 혐의를 적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29일 김 회장과 그의 두 아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과 형법의 배임이 닮아 있어 검찰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수사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행정소송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검찰은 행정소송 결과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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