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 17세였던 학생 B 군과 11회에 걸쳐 성관계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아동복지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A 씨는 B 군과 성관계를 한 것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죄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또한 “고등학교 시기의 남학생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만 아직 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많지 않아 이 시기에 건전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단지 그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