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상반기 중으로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고객들에 대해 이를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네이버 포인트 누락 논란은 혜택 한도를 다 썼다가 일부를 취소하면 취소 내역이 접수될 때까지 추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네이버 현대카드는 월 이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20만 원 이용액에 대해 5% 상당(1만 원)의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한다.
다만 월 이용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하면 취소가 접수된 이후에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된다.
네이버 현대카드로 20만 원을 결제하고 네이버 포인트 1만 원(사용액의 5%)을 적립 받은 고객이 20만 원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이후 10만 원을 결제했다면 20만 원에 대한 취소 내역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10만 원에 대해서는 네이버 포인트 적립(5000원)이 원칙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카드의 약관은 '월 이용금액 20만 원 초과 이용 시,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한 경우, 현대카드에 매출 취소 접수된 이후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됨'이라고 규정했다.
금감원은 "약관·상품설명서가 애매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네이버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를 출시한 카드사들에 전산 개발을 통해 누락된 내역을 산출해 환급하도록 지도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