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국인이 개인 SNS 계정에 자신과 실랑이를 벌인 경찰관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출처=틱톡 캡처)
4일 서울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체류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최근 택시기사와의 갈등으로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조치를 마친 경찰관이 “여기(경찰서)는 주무시거나 노숙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경찰서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니예니예니예”라고 답하며 경찰관을 조롱하는 말을 반복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더해 A 씨는 1월에도 SNS에 경찰관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게재하며 “한국이 항상 숨기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더 알리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관련된 신고는 지난달 16일부터 2일까지 총 18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A 씨는 외국어 회화를 가르칠 수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회화지도(E-2)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