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3-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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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이 부실하게 배식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학부모가 지역 맘카페에 올린 사진. 연합뉴스
소속 교사 집단퇴사를 초래하고 돈가스 3kg을 85명에게 배식해 급식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세종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해 6월 학부모와 간담회를 끝낸 뒤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배웅하는 동안 교사 B씨의 업무용 개인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열어 교사들 사이 오고 간 메시지를 몰래 촬영하고 문서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밤 10시쯤 켜져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끄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컴퓨터에 접근하고 보니 채팅방이 열려 있었고 대화창을 촬영하는 것이 당시에는 죄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20일에 이뤄진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부터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고 갈등을 빚던 교사 10명이 퇴사했고 돈가스 3kg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비리 및 부실 운영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은 A씨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A씨는 직무정지 사태로 시 감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9월 시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A씨는 복직했고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은 다시 대거 퇴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반발한 학부모들은 A씨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로 세종시의 감사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11월 A씨를 영유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5월 75명이던 원아 수가 5일 기준 등록한 원생은 8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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