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용무나 도주 아니고 공적 업무”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주호주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대해 “공적 업무를 고려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도 알게 됐다”며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 관련한 어떤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 신청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출국금지 업무 규칙상 당사자가 이의신청하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수처는 1월 이 전 장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당초 이 전 장관은 이날 주호주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날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