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18일부터 신청접수

입력 2024-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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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업무체계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금리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달부터 최대 150만 원의 이자환급이 이뤄진다. 은행권의 이자환급과 달리 2금융권 이자환급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이자환급이 진행된다.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29일부터 이자환급이 이뤄진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를 환급해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한다.

이를 위해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고금리·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 원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이자환급을 통해 약 40만 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때 해당 메시지에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 이자환급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1분기 말 환급 대상이지만, 이달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1분기 신청은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환급은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 5부제를 실시해 신청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8, 19일에는 4·9, 20일은 5·0, 21일 6·1, 22일 7·2로 끝나는 경우 신청하면 된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닌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개시 이후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진행상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대응할 계획이다.

2금융권별 협회 및 중앙회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개시일인 18일 이전에 일선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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