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취약지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특수 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강원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의료취약지역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잉 진료 유발 등 부작용을 예방할 목적으로 행정규칙을 통해 일정 병상 수 이상 의료기관만 CT, MRI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적어 필요 병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군지역에는 설치·운영 기준이 사실상 특수 의료장비 사용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규칙의 한계와 특수 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설치 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먼저 인정기준 예외 인정기준·절차를 마련한다. 현재는 인정기준 충족이 어렵다고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 의료기관의 장비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체계적인 절차는 미흡하다. 군지역은 CT 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100병상 이상 필요한데, 인구 고령화로 영상장비 활용은 늘고 있지만 추세적인 인구감소로 기준 충족이 어렵다.
이에 복지부는 군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대해 의료환경과 인구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지역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