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입력 2024-03-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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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7월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 위한 로드맵 제시
불법행위 근절 인프라도 마련…신속 조사ㆍ엄정 대응 예고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1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진행하고,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인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가상자산감독 업무계획의 기본 방향을 '가상자산업 규율체계 구축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가상자산시장 환경을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가상자산업 규율체계 구축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가상자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율체계 안착 지원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 회복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11일 '2024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우선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업자의 자체 점검 지원,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컨설팅, 규제 시범적용 등을 추진한다. 또한 향후 국회와 정부의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제정 작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기구 규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CEO·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업무별 핫라인(Hot-line) 구축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시장 맞춤형 감독을 진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위험 요인 분석 모니터링 지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정보(market data) 분석 방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정보(VASP data)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 위험요인, 사업자의 재무·영업현황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하고, 단계별 입법 계획을 고려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FIU와 협의해 갱신신고 심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 인프라 구축 및 엄중 대응도 예고했다. 불공정거래 규제에 필요한 조사시스템과 조사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및 조사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감시를 통해 조사대상종목을 선제 발굴한다. 이를 통해 긴급·중대사건의 경우 신속한 조사 및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거래소의 매매자료 축적체계, 이상거래 감시체계 구축 지원은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 프로세스를 정립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은 향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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