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발표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국세납부 등의 증가로 관련 외국환업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출시가 기대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를 200만 원 한도에서 허용해 해외여행자들 간 더치페이나 부모가 해외여행 시 사용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자녀가 다음 여행 시 활용하는 등 해외여행자에 대한 다양한 외환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송금목적의 단기 예치를 허용해 특정 환율 또는 시점에서 예약송금 서비스가 가능토록 허용한다. 현행은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으로부터 건별로 자금을 수령하면 예치 없이 즉시 이체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업종에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현형은 비금융·보험사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방역로봇 도입을 제도화하고 순찰로봇도 내부지침을 마련하며 의료용 로봇 수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로봇 보급도 확산해 기존 서빙로봇에서 테이블오더, 경영관리 SW 등으로 개선한다.
제조기업 수준에 맞는 스마트제조 기술 매칭, 50개의 공정·장비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마련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부과하고 LED, 냉난방시설 등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는 등 육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통신 분야에서는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발급 소프트웨어에 대해 GS(Good Software)인증 획득 시 보안성 평가를 면제하고 CCTV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헬스케어 분야에선 행정절차 간소화(40일→20일)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줄이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특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 직접 판매(Direct-To-Consumer, DTC) 유전자 검사 관련 2차 서비스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바이오테크 시장을 활성화한다. 예를 들어 검사 결과 체지방 축적, 에너지 대상 등 문제를 확인하면 지방분해·식욕조절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반도체 장비 수리부품의 신속한 수입 통관과 이차전지 특화단지(울산) 수요에 충분한 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참여방식 다양화, 위성영상 시장 확대, 창업기업 지원 등 우주산업화 전략도 상반기 내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선 장롱면허를 대상으로 도로연수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해 음성화된 불법 도로 연수를 근절하고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을 확대한다. 렌터카를 활용한 동물운송업 등록도 허용해 권역 또는 전국 단위 플랫폼 기반 운송서비스 사업을 창출한다. 현재는 자기 소유의 차량만 등록이 허용된다.
또 전동 지게차의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지원하고 현재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 방안을 마련해 취·등록세 및 정기검사 면제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기·투자 익스프레스, 신성장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해서 규제·애로를 발굴해 분기별 1회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