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완전 자본잠식 빠졌다…"사업장은 여전히 견실해"

입력 2024-03-14 15:32수정 2024-03-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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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장 손실 반영 영향, 조속한 정상화 추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자본잠식에 들어가면서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다만 워크아웃 과정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추가 손실 등을 반영한 영향이고 다른 사업도 문제가 없다는 게 태영건설의 입장이다. 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의신청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 원이다. 자산(5조2803억 원)보다 부채(5조8429억 원)가 많아지면서 자본잠식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 태영건설의 자산이 9570억 원 늘어나는 사이 부채는 2조 2605억 원 불어났다. 부채가 급증한 것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PF 사업장의 예상 결손·추가 손실 충당을 반영한 영향이다.

태영건설은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돼왔던 PF 사업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주채무화했다. 전체 자산에 대한 자산성 검토 결과와 PF 사업장의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도 반영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이고 관급공사, PF가 없는 사업장은 여전히 견실하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올해 1월 11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 뒤 PF 사업장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한 뒤 자본확충 등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한다.

산업은행도 워크아웃 과정에서 자본잠식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앞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데도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거래는 정지됐고 이달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이의신청과 개선계획 제출·이행을 통해 상장폐지에서 벗어날 계획이다.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받으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에 개선계획을 이행하게 되며 이후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장유지 또는 폐지가 결정된다. 상장유지 결론이 나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면서 거래가 재개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은은 당초 다음 달 11일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었지만,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 법인의 요청으로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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