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미국 SEC 기후공시에 6단계 대응전략 제시

입력 2024-03-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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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일PwC)

삼일PwC ESG 플랫폼이 최근 ‘미국 SEC 기후 공시 규칙 최종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후 공시 규칙의 주요 요구사항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3대 ESG 공시 기준의 마지막 퍼즐’로 불렸던 미국 기후공시규칙이 지난 6일(현지 시각) 최종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기업(상장 대기업 분류)은 기후 관련 정보를 연차 보고서, 증권 신고서 및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종 확정한 기후 공시 규칙에 따르면, 시총 7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 상장사는 2025년 기후 관련 정보를 2026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정보는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돼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이번 최종안은 2022년 3월 발표된 기후 공시 규칙 초안에 비해 공시 내용이 일부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무제표 항목별로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는 요구사항이 삭제됐고, 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최소 임계값(자본 총계 및 세전 손익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재무제표 주석에 해당 영향이 반영된 금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스코프 1과 2에 한해서만 상장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공시 의무를 부여한 것도 이번 최종안의 특징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 일부 항목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대해 삼일PwC ESG 플랫폼은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는 기업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SEC는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자에 유용한 정보 제공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EC가 초안 보다 완화된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기후 공시 규칙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족하려면 기업은 지금부터 공시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이에 삼일PwC는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시 전략 수립 △기준 및 지표 설정 △정보 수집 △통제 환경 구축 및 정책 수립 △디지털 플랫폼 활용 △공시 등 여섯 단계로 제시했다.

스티븐 강 ESG 플랫폼 리더(부대표)는 “SEC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의 기존 시스템과 절차, 통제 등 경영 전반의 상당 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재무 담당 부서부터, 공시, 법률, 정보통신(IT) 담당 부서 등 전사 차원에서 부서 간 조정과 협업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삼일PwC ESG 플랫폼이 내놓은 최종안이 국내 ESG 공시 기준 제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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