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 선수에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30대 운전자가 820만 원을 공탁했다가 판사에게 질타를 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라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새벽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7%였다.
당시 차량에는 제주 소속 골키퍼 유연수·김동준·임준섭과 트레이너 등 5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 모두 부상을 당했다. 그 중 유연수는 응급수술에도 불구하고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지난해 11월 25세의 젊은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에 대해 유연수는 지난 1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사과하려고 했다던데 저는 받은 적이 없다.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다면 그래도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화가 난다”라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