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깃데이트펀드(TDF) 펀드 수와 순자산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5년만 해도 31억 원에 불과했던 순자산이 2016년에는 664억 원으로 늘어나더니 2017년에는 678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매년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는 순자산이 5조 2314억 원으로 늘어났다. 2021년 접어들어서는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하면서 상반기에만 2조 원에 육박하는 신규 자금이 몰려들었다. 현재 TDF 설정액은 8조 원을 웃돈다.
적립금과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TDF를 활용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다양한 TDF 투자 전략법을 소개했다.
올인원 전략
TDF 하나에 연금 자산을 모두 담는 올인원(All in One) 전략이 있다. 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은퇴 연령에 맞는 TDF를 하나 고른 다음 여기에 연금 적립금을 전부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미 TDF 자체에서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 하는 데다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 비중을 자동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연금 가입자가 신경 쓸 게 별로 없다. 어쩌면 투자 경험이나 지식이 많지 않고, 투자에 전념할 시간이 많지 않은 직장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건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종전에는 불가능했다. 퇴직연금에 위험 자산 투자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 금융 상품에는 전체 적립금 중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 중 70%를 TDF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를 맡길 만한 금융 상품을 별도로 찾아야 했다.
하지만 2018년 9월에 감독 규정을 개정하면서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 펀드 자산 중 80% 이내에서만 주식에 투자하고, 투자 목표 시점 이후에는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 비중을 가져가는 것을 ‘적격 TDF’로 분류하고 위험 자산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자산운용사들이 완화된 규정에 맞춘 TDF를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했고,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TDF 하나만 가지고도 자신의 연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이후 퇴직연금 수탁고가 눈에 띄게 증가한 데는 이 같은 감독 규정 변화도 한몫했다.
핵심-위성 전략
핵심-위성(Core-Satellite) 전략은 투자 자금을 크고 작은 두 덩어리로 나눈 다음, 큰 자금은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에 투자하고, 작은 자금은 별동대처럼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위성 전략으로 투입된 자금이 예상외의 큰 수익을 내면 전반적으로 수익을 끌어 올릴 수 있고, 손실을 보더라도 핵심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다.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도 이 같은 핵심-위성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 중 상당 부분은 TDF에 투자하고, 일부만 특정 테마나 스타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핵심을 TDF로 두고, 위성을 테마 펀드나 스타일 펀드로 운용하는 셈이다. TDF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안정감 있게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테마와 스타일 펀드를 이용해 단기적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 하나의 TDF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할 때와 비교하면 주식 비중이 높아져 변동성이 커진다. 그리고 위험 자산 편입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 중간중간 신경 써야 할 일도 많다.
바벨 전략
바벨(Barbell)은 역기를 뜻한다. 바벨은 가운데 손잡이는 가늘고 가벼우며, 양쪽 끝에 달린 추에 무게가 실린다. 이처럼 어떤 선택을 할 때 중간은 제외하고 양쪽 극단의 것을 취하는 것을 바벨 전략이라고 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 같은 바벨 전략을 TDF 투자에 응용할 수 있다.
회사가 매달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 주는 돈을 부담금이라고 하고, 이미 계좌에 쌓여 있는 돈을 적립금이라고 한다. 이때 규모가 커진 적립금은 주식 비중이 낮은 TDF에 투자하고, 매달 납입되는 부담금은 주식 비중이 높은 TDF에 투자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목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담금을 활용해 적립식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장이나 확정급여(DB)형에 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때도 이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가 과거 일하는 동안 발생한 퇴직 급여를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입금하고, 앞으로 근로자가 1년 일할 때마다 1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 급여를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 계좌에 이체해 준다. 이미 발생한 퇴직 급여는 투자 목표 시점이 임박한 TDF에 투자하고, 미래에 받을 부담금은 투자 목표 시점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TDF에 투자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