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고 이선균 배우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이선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 수사와 보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피고 관계자의 형사 처벌과 징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고인의 사망은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라며 “경기남부경찰청이 인천경찰청의 수사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정식조사에 착수했으나 고인이 생을 마감한 지 100여 일이 가까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석달간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언론이 고인을 죄인으로 낙인찍고 경찰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은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연구 결과,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발표회에서 대한변협은 수사 및 보도 관련 경과를 정리하고 수사보고 및 지휘권 행사에 따른 감독자 책임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또한,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