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위반한 경기 김포 고촌읍 신곡리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재시공 전(위)후(아래)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위반한 경기 김포 고촌읍 신곡리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재시공 전(위)후(아래)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위반한 경기 김포 고촌읍 신곡리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재시공 전(위)후(아래)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15일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위반해 두 달간의 재시공을 마친 경기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건립된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km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에 따라 해발고도 57.86m 이내로 지어야 한다. 이 아파트는 8개동 중 7개 동이 이 기준을 63~69cm 초과했다.
시공사는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70㎝가량 낮춰 재시공하고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 높이도 낮췄다. 이후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고도 제한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