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사계약표준을 마련했다.
19일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 배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1년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 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 △분쟁을 사우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서울시는 표준계약서가 공정한 계약과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 신규계약뿐 아니라 당사자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표준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 관리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