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광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 남학생이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했고 교사에게는 퇴직을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MBN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광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남학생이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여교사를 폭행했다. 폭행은 약 5분간 이어졌고 교사가 기절한 뒤 멈췄다. 이후 곧바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가 의결됐다. 당시 광주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처리했다. 해당 학생의 자퇴서에는 신청 사유로 “학교 부적응과 교칙 위반으로 자퇴하고자 한다”라고 적혀 있다. 자발적으로 학교를 관두는 자퇴는 퇴학과 달리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다.
또 학교 측은 자퇴 서류 작성을 위해 입원 중이던 여교사에게 학부모를 만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기간제 신분인 여교사에게 퇴직을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교사는 올해 2월 계약 만료와 함께 교단을 떠났다. 여교사는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굉장히 움츠러들어 생활하고 있다. 저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매체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피해교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했고 다시 학교 측에 항의해 해당 학생은 퇴학 처리했다”라고 전했다. 학교 측은 해당 매체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