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로또 복권 사진을 이용한 가짜 광고로 수백억 원의 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이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씨 등 42명의 피의자들을 1월 29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1월 2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먼저 수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방식이다.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소관 법률로 공정위의 사건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1등 로또사진’을 당첨 예상번호 제공 사이트에 게시하며 거짓 광고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또한 이 일당은 수사가 시작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새로 개설하는 식의 방법으로 수사를 피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 돈 약 60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하고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도 추가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사건은 △한국타이어 부당지원 사건 △광주 교복 입찰 담합 사건 △특판가구 입찰 담합 사건 △GS리테일 ‘하도급법 위반’ 사건 △로또복권 가짜 광고 사건 등 총 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