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입력 2024-03-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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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어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했다고 발표했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다. 최대 151일을 무단결근하거나 지정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했다고 한다. 공사는 이들이 일하지 않고 받은 9억여 원의 부당급여도 환수할 방침이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교통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3명 등 4명이 비슷한 사유로 파면·해임됐다. 이번처럼 대규모 파면·해임은 드문 사례다. 노조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무관용 대응은 불가피하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회사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이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기득권 노조는 입맛대로 오남용했다. 지난해 법적 면제 한도 32명의 10배에 가까운 311명이 타임오프제를 사용했다. 무법천지였던 것이나 진배없다.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노조원이 더 있다고 한다. 비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이 역시 엄단해야 한다. 법과 원칙 외에 다른 기준을 찾는 순간 노사문화 정상화는 물 건너가고 만다.

공사가 칼을 빼 들고 구체적 처분까지 내놓은 것은 높이 평가받을 일이다. 하지만 사후적 대응에만 급급할 일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썩은 사과가 하나만 있어도 상자 안의 모든 사과가 다 썩게 된다는 ‘썩은 사과’ 이론도 있지 않나. 사과를 썩게 한 뒤에 뒤늦게 칼을 빼 드는 것은 어리석다.

최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5일 기준 3개 노조에 모두 84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 노조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에만 58개 사무실이 배정됐다. 84개 노조 사무실의 전체 넓이는 5563㎡다. 합법적 전임자가 32명에 그치는 것에 견주면 실로 터무니없는 배정이다. 노조 간부 1명당 2.6개 방을 쓰는 셈 아닌가.

노조 권력 앞에서 공사가 알아서 기는 감이 없지 않다. 노조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외려 이상하다. 58개 사무실을 쓰는 제1 노조 사례가 시사적이다. 노조 활동을 핑계로 무단결근을 반복하다 앞서 지난해 12월 파면된 노조 간부는 직원 신분을 잃고서도 노조 규약을 빌미로 노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 대의원 자격을 얻었다. 2022년 6월부터 1년간 53차례 무단결근을 해 파면 처분을 받고서도 금의환향을 한 결과다. 노조의 근육 자랑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과 원칙이 노조 안중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공사 책임은 없는지 돌아볼 일이다.

노조 반칙과 일탈, 그리고 가치전복적 현상을 부추기는 사용자 부주의와 무사안일은 특정 조직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78곳은 타임오프제를 위법하게 운영했다. 전국 사업장을 다 들추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썩은 사과’ 이론의 필연적 귀결을 피할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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