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회계법인에 총 262억28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엔 역대 최대 과징금인 161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한솔아이원스 등 2개사와 함께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이같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됐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두산에너빌리티에 161억4150만 원, 두산에너빌리티 전 대표이사에게 10억10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와 관련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14억385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에 60억1970만 원, 한솔아이원스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6억18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두 회사의 감사인지정 등 조치는 지난 2월 7일과 3월 1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