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 B 씨를 변호했다.
피해 아동은 2017년 B 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는데 3년이 지나고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뒤늦게 진행됐다.
당시 조 변호사는 2심에서 제3자를 거론,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양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있었다.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2차 가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가 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1심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인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 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 의견 등을 토대로 B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조 변호사는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과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내기도 했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또 ‘강간통념’을 활용해 재판에 임하라는 취지의 홍보 글들을 올려온 것으로도 밝혀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며 “입법기관의 공직자가 되기에 자격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조 변호사가 여성으로 25% 가산을 받은 점에 대해 “여성 후보 가산 제도는 국회의 여성 과소대표의 현실을 극복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인권 활동가들이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의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연합회 등 전국 146개 여성단체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조직 ‘어퍼’도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성평등 관점의 공천 기준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수진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하라”고 촉구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친명’이라면 미성년자 성범죄를 옹호한 사람까지 공천한단 말이냐”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인 성범죄까지 변호하며 자랑스럽게 홍보한 것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뤄진 활동이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덧붙였다.
[정정보도문]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지난 3월 21일 온라인에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라는 제목으로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은 체육관 관장 B씨를 2심에서 변호하던 중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적시된 “조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당시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이 담당하였고,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아동이 원생이라는 것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 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