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복지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발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이 재도입된다. 새로 공급되는 분양형 실버타운에는 60세 이상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재도입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 자격에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에서 ‘노인복지주택사업 실시 경험’을 폐지한다. 염민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필수 서비스인 식사, 건강관리, 운동 등은 문제가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단,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당시 문제가 됐던 불법행위, 부실운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염 정책관은 “관리·운영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강화라든지 여러 방안을 법 개정 과정에서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 확충 차원에선 실버타운 입주를 실거주 예외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임대형 실버타운 연간 공급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현재 실버타운은 총 8681가구다. 이 중 임대형은 3955가구이며, 나머지 4726가구는 2015년 이전 공급된 분양형이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도 추진한다.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한다. 부지는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상,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화재, 서비스 이용자의 심박·호흡 등을 감지해 위급상황 발생 시 119 또는 응급관리요원에 연계하는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도 확대한다. 독거노인 소득기준(소득 하위 70%)을 폐지하되,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되는 식사는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거동 불편 고령자에게는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단계적으로 지금 3.6일에서 5일, 또 그 이상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점심을 드시고, 또 건강해지시고 노후를 편안하게 사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노인 운동 참여 인센티브를 통합 적립·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활용처도 민간보험료, 진료비 등까지 확대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고령층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부담을 30%에서 15%로 완화한다. 또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하고, 재가요양 급여액은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재활의료기관도 확대한다. 더불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시·군·구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