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점유율 70%…"수강생·강사 쏠림에 가격 높아질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시험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메가스터디와 공단기의 기업결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합병 시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고 경쟁 제한에 따라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가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기는 현재 공무원시험 시장 1위 업체로 2022년 기준 46.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단기는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와 단과 중심이던 공무원 학원 시장에 2012년 진입했고, 한 번의 구매로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상품을 출시했다. 저렴한 가격의 패스 상품은 인기를 얻어 공단기는 빠르게 성장했다.
메가스터디가 시장에 진출한 2019년까지 공단기는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공단기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패스의 가격도 꾸준히 상승했다. 2013년 평균 38만 원이던 패스 가격은 2019년 166만 원까지 높아졌고, 최고 285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
메가스터디는 낮은 가격과 함께 인기 강사를 영입하면서 공단기의 경쟁사로 급부상했다. 이후 2022년 시장의 21.5%를 차지하며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메가스터디는 공무원시험 시장이 사실상 메가스터디와 공단기의 경쟁체제로 재편되는 시기에 이뤄졌다. 2022년 10월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이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과 소방공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1, 2위 사업자로 경쟁하는 기업 간 수평적 결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쟁 제한성을 분석했다.
우선 두 회사의 결합 후 각 시장에서의 합산 점유율은 각각 67.9%, 75.0%로 매우 높았다. 2위와의 격차도 최대 66.4%P 이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메가스터디가 독보적인 1위인 공단기를 위협하는 가장 유력한 2위 사업자로, 결합 시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유력 경쟁사가 없어져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합 후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되면서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교육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와 경영노하우 등을 고려했을 때 결합 후 경쟁사들의 대응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경쟁 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고 기업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고,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 이후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앞으로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주주 및 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결과를 공개한다"며 "공무원 학원 시장의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