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배정이 확정된 가운데 오는 9월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전까지 의대 정원을 바꿀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1일 교육부는 "9월 전,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인력수급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대학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배정 이후 대학은 변동된 정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이를 승인해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인원이 확정된다"며 "해당 절차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올해 5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증원에 대한 처분 취소 신청을 냈는데 법적 판단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판사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 의대 증원분이 배정된 대학들에 변경된 사항을 학칙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해 오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