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권역 4개로 지정·운용…분뇨반출 제한·돼지 이동 시 검사
▲지난해 평택시 안중읍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봄철을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방역을 위한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포항과 안동, 영주, 울진 등 14개 시·군만 권역화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 범위 확대에 따라 전국에서는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으로 지정·운영된다.
권역화 지역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안팎으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중수본은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의 경우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