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21일 개정…전화·문자·카톡 등으로 통지, 5년간 내역 보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상조나 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등 계약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를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했다. 또 가입기간이 10년 등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 사실이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관련법과 하위규정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들은 전화와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통지해야 하고,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다. 제도 시행일인 이날 이후는 물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납입금액 등 주요 정보를 통지받아야 한다. 또 대금 납입을 완료하고 장례나 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는 약 833만 명으로 이들은 이제부터 연 1회 이상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