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윗선’ 개입 여부…수사 계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아온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 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황 대표는 사 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 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황 대표는 수사 정보 제공 대가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까지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개입 여부도 살펴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이 사건의 ‘윗선’으로 관여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검찰 수사관 뇌물 의혹이 황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 측에 조사를 위해 25일 출석을 통보했고, 허 회장 측은 “다음 주 초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할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SPC그룹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