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BS News 캡처)
25일 KBS 보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최근 마약류 수면제로 분류된 조현병 치료제 등을 요양원 노인들에게 무단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 계룡시 한 요양원의 원장을 고발했다.
내부 폭로자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은 노인들이 제때 잠을 자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입소자가 처방받은 약을 빼돌려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보건당국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요양원 노인 대부분이 거동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요양원 측에서 불법으로 약물 대리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원에서 처방된 것보다 많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도 발견됐다.
현재 해당 요양원은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