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 규정 어기고 계열사 주식 소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아이에스동서 등 3개 업체가 계열사 주식을 소유해 지배구조 위반으로 과징금 약 18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에스동서와 에스엘엘중앙, 인선이엔티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는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 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보유하고,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 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보유했다.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 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에스엘엘중앙은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 주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도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