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장은 휴직 명령 권한 없어…국회 입법 필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김민석(32) 서울 강서구 의원이 구의회의 휴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6일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 임명이나 임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원고의 임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휴직을 명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4년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장되며 (강서구의회가 정한) 휴직 기간은 임기에 비해 상당히 길어 김 구의원을 선출한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휴직명령으로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향후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1992년 생인 김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해 2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건부 겸직 허가를 받고 대체 군 복무에 돌입했지만, 병무청이 ‘겸직 불허’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도 조건부 허가를 취소하고 김 의원을 경고 처분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병역 휴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복무 기간 휴직으로 의원직은 유지하되, 겸직 불가로 의정 활동은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후 최 의장은 김 의원에게 휴직명령을 내린 뒤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고, 김 의원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