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임시 이사회서 '홍콩 ELS' 자율배상안 수용…타행 결정에도 영향 끼칠까

입력 2024-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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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하나은행이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애초 자율배상에 회의적이었던 은행권이 점차 자율배상 수용으로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다.

하나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H지수 ELS 가입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은행도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까지 홍콩 ELS 자율조정을 결정하면서 타행의 임시 이사회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은행별 홍콩 ELS의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액은 △KB국민은행 4조7447억 원 △신한은행 1조3329억 원 △하나은행 7380억 원 △NH농협은행 7330억 원 △SC제일은행 6187억 원 △우리은행 249억 원 순이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배상기준안을 토대로 자율배상 기준을 마련할 경우 손실액 50%, 배상 비율을 평균 40% 수준으로 적용하면 △국민은행 9489억 원 △신한은행 2666억 원 △하나은행 1476억 원 △농협은행 1466억 원 △제일은행 1237억 원 △우리은행 50억 원이다.

당장 28일에는 농협은행과 제일은행이, 29일에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자율배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관건은 상대적으로 배상 금액이 큰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상반기 배상 추정액만 1조 원에 가깝다. 작년 영업이익이 4조 원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반기에만 작년 영업이익의 25%가량을 배상액으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자율배상이 이뤄지면 주주들로부터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문제는 자율배상을 하지 않더라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과징금 철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과징금 규모도 조(兆) 단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간을 끌어 과징금 리스크를 키우는 것보단 자율배상을 통해 과징금을 축소하는게 더 유리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행별 임시 이사회를 통해 자율배상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면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개별 투자자들과 실제 배상 비율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별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은행들과 개별 투자자 간 배상 비율과 관련한 협의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은행들은 금감원이 다음 달 내놓을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배상 규모가 상당한 만큼 분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배임 논란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 발표도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참고로 해서 (자율배상 여부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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