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베트남 사법당국으로부터) 공조수사 회신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곧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의 재판 불참을 확인한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할 공조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혀달라”고 권고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김 전 회장이 베트남 공무원에게 뇌물을 바로 준 건지 브로커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건지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공조수사 결과 등을 참조해 의견서를 내는 등 답변하겠다는 취지다.
변호인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그 돈을 비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뇌물로 공여했는지 등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법인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107만 달러(약 14억4000만 원)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 세무공무원에 3차례에 걸쳐 9만1537달러(약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다만 2017년 자신이 보유한 락앤락 지분을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하고 회사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난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2022년 11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해외사업상 베트남 체류중”이라는 이유로 2023년 6월에 첫 재판부터 불참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법무부가 베트남 사법당국과 진행 중인 공조수사 일정을 고려해 지난해 8월, 10월, 24년 1월 등 기일을 지정했지만 세 차례 모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공조수사 회신 건을 변호인 측이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26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