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
생성형 AI 및 AI 반도체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 AI의 도움을 받은 인간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앞서, 특허법상 AI 자체가 발명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는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교수가 출원한,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로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미국, 영국, 독일,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AI의 지원을 받은 발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세계 최초로 AI 지원 발명의 발명자 요건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작년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AI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침에서, USPTO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에 한정되지만, AI의 지원을 받은 발명이 무조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기여에 초점을 맞춰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USPTO는 AI 지원을 받은 발명에서 인간이 그 발명에 ‘현저히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한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특허 제도가 인간의 독창성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기능을 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USPTO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발명의 기여도 평가와 관련하여 이미 제시했던 Pannu Factor라는 평가 요소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인간이 발명의 착상이나 실용화에 중요한 형태로 공헌하고, 그 공헌이 발명 전체와 비교했을 경우 충분한 정도에 이르고, 발명자에게 잘 알려진 개념이나 기술의 현상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 이상의 공헌을 하는 경우, AI 도움을 받았더라도 그 자연인을 특허법상의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USPTO는 Pannu Factor 적용의 예로, AI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서, 단지 문제를 제시한 자연인은 발명자가 아닐 수 있지만, 사람이 특정 해법을 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문제를 고려해 프롬프트(명령어)를 구성하는 경우 현저한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창작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나라마다 또는 개별 사례마다 다르게 판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AI 지원 특허와 관련된 USPTO지침이 어떻게 적용될지, 다른 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 기술은 우리 기업들이 개량 발명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AI 도움을 받은 발명의 특허권 확보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도 각국의 관련 동향 및 쟁점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