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자녀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뒤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 동안 1억 원에 가까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청구명령,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 방법을 강구했지만 법원의 감치 이후에도 2년 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2년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진행 중이다.
감치 결정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