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20대 대학생인 딸 명의로 대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연합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양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 확인 결과 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41평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6일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했고, 당시 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31억2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매입 8개월 이후인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이 집에 채권최고액 13억2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채무자의 명의는 장녀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다. 공동담보 명의자로는 양 후보자 부부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된다.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은 11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녀는 당시 시점 기준으로 이전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납부·체납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꼼수 대출’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신주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낸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며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