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줄게, 출산해다오"…신생아 특공, 적용조건은?[달라지는 청약제도②]

입력 2024-03-30 07: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청약 제도 개편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혜택을 제공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결혼 8년차로 늦게나마 자녀 1명을 둔 직장인 A씨는 배우자가 최근 둘째를 임신하게 됐다. 평소 청약에 관심이 많아 거주지 인근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을 빠짐없이 살펴보던 중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이 신설되고 다자녀 특공의 요건도 완화된 것을 알게 됐다. 지금까지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생애최초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해 계속 떨어졌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A씨의 경우에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에 모두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전략적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이제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만큼,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책인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과 민간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마련됐다.

공통지원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청약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한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다. 임신한 상황이거나 입양한 자녀더라도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집 공고일이 올해 4월 1일이고 자녀의 출생일이 2022년 4월 1일이면 청약을 할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자녀 출생일이 2022년 3월 31일이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현재가 아닌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신생아 특별공급은 어린 자녀만 있다면 지원 자격을 주는 제도다. 혼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연 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맞벌이일 경우 200%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일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976만 원 이하, 맞벌이는 1301만 원까지다. 자산은 3억7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녀 출산 여부만 주요했던 특별공급과 달리 신생아 우선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한 상황에서 출산 가구에게 우선권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의 20%를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당하기 때문에, 민간 주택청약에서도 신생아가 있다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신생아 특별공급보다 상한선이 10%p 높다. 대신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 공급한다. 연 1만 가구 수준의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1.6~3.3%의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고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10%포인트(p)씩 가산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2인 이상일 경우 20%p가 가산된다. 만일 소득이나 자산을 낮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위장 미혼'으로 판단돼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