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빙서류 직접 제출 등 범행에 적극 가담”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 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해 초 1심 재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달 22일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