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CI (사진제공=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방안을 강구하고 주거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2024년도 하자 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3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4일 중부권, 16일 영남권, 18일 수도권 등으로 이어진다.
강의는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 분쟁의 쟁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에 관해서는 정부 관계자가 설명할 예정이다. 하자소송의 법적 성격과 대응방안, 법원 건설감정 실무와 주요 판례도 다룰 계획이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이번 교육은 설계·시공·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유형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 다양한 하자 분쟁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